주동자 6명 중 2명 무기정학, 4명 근신처분 받아 / 총학생회, “성폭력 예방교육에 집중할 것”

지난해 8월 발생해 지난 2월 외부 매체에 의해 공론화됐던 ‘국사학과 축구 소모임 카톡 사건’ 가해자의 징계 결과가 지난 7일 오후 5시경 최종 승인이 났다. 언어 성폭력을 주도했던 재학생 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성적 발언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달라졌다.

졸업예정자 2명 무기정학,
나머지는 근신처리 돼

지난 2월 16일(월) 열린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먼저 2월 졸업예정자 2명의 징계수위와 사건 대응방식이 논의됐고, 법률자문도 구했다. 그 다음날 열린 2차 징계위원회에서 졸업예정자 2명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이 결정됐고, 지난 3월 23일(월)에 열린 3차 징계위원회에서 나머지 4명이 근신처분을 받았다. 근신을 받은 재학생 중 한 명은 과거 제적당했다가 이번 학기에 재입학해 재학생 신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신을 받은 학생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학생지원팀으로 매주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고, 우리학교 성폭력·성희롱 상담센터에서 진행될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해 수위에 따라 예방교육 횟수가 달라지는데 1명이 총 12회, 나머지 3명이 6회를 받아야 한다.
주동자 6명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당초 교환학생으로 간 일부 가해자들을 국내로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화상전화를 통해 소명이 이뤄졌다.
한편, 졸업예정자이던 2명의 가해자들이 학위수여증을 받은 배경에 대해 학생지원팀 김경찬 차장은 “학칙에 성적위조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졸업을 제한할 만한 조항이 없고, 졸업사정이 다 끝난 후에 이번 사건이 공론화 돼 이번 사건이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며 “학적부에는 ‘무기정학’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변호사 자문 결과, 졸업을 제재할 만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졸업을 시키지 않을 경우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사 사건 발생 시 졸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 교무팀 황보진석 과장은 “학칙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표 원준재 씨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대학교육이라 생각한다”며 “가해자들에게 단순히 징계를 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 및 교육을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6명 모두 성폭력이 아닌
명예훼손죄 적용돼

우리학교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에는 ‘성폭력이라 함은 타인의 성적 자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제시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해자들에게는 성폭력이 아닌 ‘명예훼손죄’가 적용됐다. 이에 김경찬 차장은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성추행·성폭력이 발생한 사건이 처음이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 결과 성폭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이 성범죄로 해석된다면 피해 여학생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성적 모욕으로 인한 피해 여학생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학생생활상담센터 문희경 선생은 “내부에 신고가 들어온 후 상담을 하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이번 사건이 외부에서 먼저 터졌고, 피해자가 먼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前) 학생회장
“우리 학생회가 좀 더 빠른 조치 취했으면 좋았을 것

국사학과 학생회는 지난해 12월 학내 자치언론에 기사가 올라오고 난 뒤에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설마 우리 학과일까’ 싶었다고 한다. 국사학과 전 학생회장 황의수(국사·4)씨는 “우리 학생회가 사건의 진위를 좀 더 빨리 파악해 빠른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학생회(투표율 미달로 얼마간 비대위를 결성했었다)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문과대 및 동아리연합회와 협력해 가해자들의 단과대 행사 및 동아리 참여 제한을 추진했다. 이후 비대위는 사건 처리를 학교 측에 일임했으며, 단톡방에 함께 있던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학회장 선에서 학회주소록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황의수 전 학생회장은 “나머지 학생들 중에는 주동자의 발언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비대위에 수사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미(국사)주임교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답사 때 언어폭력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피해학생에게 교수들 차원에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며 이어 “가해학생들을 모두 만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기성찰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징계 결과 대한 학생들 의견 분분해
“주홍글씨”… “확실한 본보기로 삼기 위한 조치”

한편, 처벌 수위에 대해 익명의 남학우는 “근신처벌은 적당하다고 보지만, ‘무기정학’의 경우 그 이력이 주홍글씨처럼 남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넘어 사회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반해 익명의 한 여학우는 “무기정학 처분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학교 측에서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공론화시킨 외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기사제목이나 내용들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거부감이 들 정도”라고 답했다. 또 다른 익명의 학우 A씨는 “가해자들이 이미 졸업을 했기에 무기정학이 사실상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며 “한 여학생이 큰 상처를 입은 만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했나”라는 의견을 전했다.

학내 관련 부서와 총학 개별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에 있어

학생생활상담센터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실 문희경 선생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 진정한 반성을 하도록 교육시킬 것”이라 말했다. 또한 김경찬 차장은 “학생상담센터와는 별개로 오는 5월에 알콜·성 문제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총학은 지난 2월 16일(월) 열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한 권고안 제정,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총 7가지의 대응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총학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설정하는 안을 차기 북악발전위원회 회의에 올릴 예정이며, 성폭력 관련 규정 및 윤리강령을 이수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세칙 개정을 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나머지 중운위 산하 ‘대책위원회’구성, 성폭력 방지 주간 설정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총학생회장 김정재(사법·4)씨는 “우리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전학대회 때 성폭력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에 이어 이번 대동제에서도 성폭력 관련 부스를 설치해 성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전나예 기자 jnaye@kookmin.ac.kr
임연수 기자 dustn0775@kookmin.ac.kr
저작권자 © 국민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