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을 위한 문서위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조문서 중에는 대체로 진료확인서가 많았고, 취재 결과 교통사고 서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학교 인근에 있는 A병원 원장은 "매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교로부터 병원 진료확인서를 확인해 달라는 연락이 온다."라며 "이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받은 진료확인서가 실제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보다 더 많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작년 말에는 해당 학기에 병원을 다녀가지 않았던 학생이 실제 발급되지 않은 진료확인서를 수차례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A병원의 진료확인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등으로 쉽게 위조가 가능하다.
▲A병원의 진료확인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등으로 쉽게 위조가 가능하다.

 


대형 강의를 맡은 교강사의 경우 출석 인정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문서 수가 많아 일일이 검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지영(교양)교수는 "학생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출석 인정을 위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한 학생에 한해 결석을 출석으로 바꾸는 작업만 해도 엄청나다."라며 "문서위조로 의심이 가는 서류는 해당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만약 문서위조로 적발됐을 경우 해당 학생이 듣는 수업의 모든 교강사에게 문서위조 사실을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 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이다. 사문서위조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를 말한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시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2017년 5월 단국대의 경우 학생들의 문서위조가 적발됐을 때 학교 차원에서 근신 2주와 사회봉사 20시간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렸다. 우리학교는 학칙 10장 44조 1항에 '문서를 탈취, 위조, 변조한 자'에 해당될 때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조문서 적발 시 학칙 44조 1항에 의거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으나 취재를 진행한 시점까지는 문서위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교강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지 않을 시, 학생들이 문서위조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최대 F학점인 실정이다.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위조문서가 적발될 시 학교 차원의 구체적인 처벌이 마련돼 있지 않고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학생의 위조문서를 적발한 B씨는 "학과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학과 차원에서 하는 조치는 따로 없고 교강사 재량이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교무팀 관계자는 "처음 학생들이 출석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 문서위조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행동이 아닌 범죄 행위이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수위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과 같은 학교 징계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다. 일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학생들로 인해 신뢰 관계가 무너져 모든 신청 절차가 더 강화되고, 선량한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증빙해야 하므로 불편해질 수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서 지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자각하여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출석 인정을 위한 문서위조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학교 측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기존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인 정보시스템팀의 관계자는 "공결서의 시스템화 및 프로세스의 보완을 통해서 신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제출·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은 내년 말 정도에 시행 예정이다.
타 대학에서 위조문서를 적발한 경험이 있는 고성일(연극)교수는 "대학생은 성인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건강하게 비판하고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조문서와 관련해 학생들의 의식개선, 학교 차원의 증빙서류 처리 과정 통일과 처벌에 대한 체계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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